투자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 상한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법정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입니다. 매매는 0.4~0.7%, 전세·월세 등 임대차는 0.3~0.6% 범위이며, 저가 구간(매매 5천만~2억원, 임대차 5천만~1억원)은 요율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는 2억~9억원 구간(0.4%)에 해당해 상한액이 200만원(한도액 없음)이고, 전세보증금 3억원인 임대차는 1억~6억원 구간(0.3%)에 해당해 9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중개보수이며, 저가 구간(매매 5천만~2억원, 임대차 5천만~1억원 등)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매는 0.4~0.7%, 전세·월세는 0.3~0.6% 범위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수인·매도인 둘 다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신이 계약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한쪽만 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도 있나요?

네. 표시되는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선이며,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해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되면 상한요율까지 청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나 개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