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연봉 5,000만원이면 월 416만원일 것 같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은 350만원 남짓입니다. 1년에 약 790만원이 빠져나가는데, 이 돈은 4대보험료와 세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비교를 할 때 숫자를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 4대보험료 (연봉에 정률로 붙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조금 더)을 따로 부담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회사 부담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인상될 예정이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봉으로 치면 약 7,908만원이고, 그 위로는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월 최대 보험료는 659만원 × 4.75% = 313,025원입니다. (하한은 41만원. 이 기준은 매년 7월에 바뀌며, 지금 값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4대보험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대신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2단계 — 소득세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세금은 연봉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 깎고 나서 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연봉 구간별로 일정액을 뺍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 인적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4대보험료 — 이미 낸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서 나온 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번 더 빼고(최대 74만원, 연봉이 높을수록 줄어듦),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흔히 "소득세의 10%"라고 하는 그 세금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없음으로 두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 연봉 (세전) | 50,000,000원 |
|---|---|
| 국민연금 | 2,375,000원 |
| 건강보험 | 1,797,500원 |
| 장기요양보험 | 236,192원 |
| 고용보험 | 450,000원 |
| 4대보험 합계 | 4,858,692원 |
| 과세표준 | 31,391,309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3,067,566원 |
| 연 실수령액 | 42,073,743원 |
| 월 실수령액 | 3,506,145원 |
연봉의 15.9%가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이 비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커집니다 — 아래 표를 보세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같은 조건(부양가족 1명, 비과세 없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연봉 | 4대보험(연) | 세금(연) | 월 실수령액 | 공제 비율 |
|---|---|---|---|---|
| 3,000만원 | 2,915,215원 | 552,033원 | 2,211,063원 | 11.6% |
| 3,500만원 | 3,401,084원 | 1,051,421원 | 2,545,625원 | 12.7% |
| 4,000만원 | 3,886,953원 | 1,716,503원 | 2,866,379원 | 14.0% |
| 5,000만원 | 4,858,692원 | 3,067,566원 | 3,506,145원 | 15.9% |
| 6,000만원 | 5,830,430원 | 4,474,729원 | 4,141,237원 | 17.2% |
| 7,000만원 | 6,802,168원 | 5,881,892원 | 4,776,328원 | 18.1% |
| 8,000만원 | 7,730,206원 | 8,167,226원 | 5,341,881원 | 19.9% |
| 1억원 | 8,723,683원 | 12,920,948원 | 6,529,614원 | 21.6% |
연봉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3배가 되는 동안 월 실수령액은 2.95배가 됩니다. 차이만큼이 누진세로 빠진 몫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까지 마친 뒤의 최종 세액에 가까운 근사값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밖에도 아래 요소들이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 비과세 항목 —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계산기의 "비과세액" 칸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여금·성과급 — 지급 시점에 따라 그 달의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정산 —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면 실제 연봉은 표기액의 약 12/13입니다. 연봉 3,900만원(퇴직금 포함)은 실질 3,600만원에 퇴직금 300만원인 셈이라, 계산기에는 3,600만원을 넣어야 실수령액이 맞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률이 더 높으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대략 연봉의 10% 안팎을 회사가 추가로 씁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원의 실제 인건비는 5,500만원 선입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므로,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1명당 연 22.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4.8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 등이 더 붙어 효과가 조금 더 큽니다.
4대보험을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이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나중에 연금·의료비로 돌려받는 성격이 있어 순수한 세금과는 다릅니다. 고용보험 역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