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가 부가가치세이며,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업종별 납부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가 부가가치세이며,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짜리 상품을 팔면 부가세 10만원이 붙어 합계금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반면 소매업 간이과세자라면 매출 100만원에 부가가치율 15%를 곱한 15만원에 10%를 적용해 1만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 유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완화되고 세부담도 낮은 편입니다(단,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름). 신고 주기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받기 때문에, 매입이 많은 사업(재고를 많이 사들이는 도소매업 등)이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 사업 구조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이며 합계금액은 공급가액+부가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매출액에 곱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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