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편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평단가·물타기 계산기
보유 주식에 추가 매수했을 때 낮아지는 평균단가를 계산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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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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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평단가 계산기
증여받은 주식의 평단가를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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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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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률 계산기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반영한 실현 손익과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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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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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계산기
배당소득세 15.4%를 반영한 세후 실수령 배당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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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투자(DRIP) 복리 계산기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와 현금으로만 받았을 때의 장기 자산 차이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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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복리 계산기
초기 원금과 정기 적립을 반영한 복리 성장을 시뮬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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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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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평단가 계산기
원하는 평균단가를 만들려면 추가로 몇 주를 매수해야 하는지 역계산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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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익절가 계산기
매수가와 목표 수익률로 매도 목표가를 계산합니다. (손절은 −수익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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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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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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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 기준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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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대출 이자 계산기
상환 방식별 월 상환액과 총 이자·총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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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실질 수익률 · 72법칙 계산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과 자산이 2배 되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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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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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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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적립금 계산기
매년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운용수익률로 불어나 은퇴 시점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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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ISA 계좌 절세 계산기
2026년 개편(연 납입한도 4,000만원) 기준으로 만기 시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로 실제 세부담이 늘어나는지 비교과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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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계산 방법
2026년 개편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직장인이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3개월차 250만원씩·4~6개월차 200만원씩·7~9개월차 160만원씩을 받아 총 1,8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개편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이며, 기존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25% 유보)는 폐지되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신 정책 소식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RSS를 매일 자동 수집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026년에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상한액 인상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묶어뒀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줬는데, 이제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기간 연장 —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가 체감이 큽니다. 예전에는 휴직 중 현금 흐름이 가장 빠듯할 때 25%가 묶여 있었는데,
그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간에 따라 3단계
기간
지급률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상한이 단계마다 내려가므로, 초반에 몰아 쓰는 것이 총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부부가 나눠 쓸 때 이 점을 고려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12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통상임금별 총액입니다.
월 통상임금
1~3개월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총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21,600,000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23,100,000원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23,100,000원
통상임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총액이 같습니다.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같은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8개월을 쓰면
7개월차 이후 160만원이 12개월간 이어져 총 32,700,000원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개월차
1
2
3
4
5
6
월 상한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이 특례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수령액이 계산 결과보다 많아지므로,
적용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월급과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들어가지만,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대체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수령 월급보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부과되며(경감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따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육아휴직을 씁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한이 다르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1년 6개월을 쓰려면 조건이 있나요?
연장된 기간을 쓰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고용24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상한액 인상·사후지급금 폐지·기간 연장)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