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개편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개편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3단계 상한구조)으로 월별·총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개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계산 방법

2026년 개편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직장인이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3개월차 250만원씩·4~6개월차 200만원씩·7~9개월차 160만원씩을 받아 총 1,8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개편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이며, 기존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25% 유보)는 폐지되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에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 상한액 인상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2. 사후지급금 폐지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묶어뒀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줬는데, 이제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3. 기간 연장 —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가 체감이 큽니다. 예전에는 휴직 중 현금 흐름이 가장 빠듯할 때 25%가 묶여 있었는데, 그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간에 따라 3단계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상한이 단계마다 내려가므로, 초반에 몰아 쓰는 것이 총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부부가 나눠 쓸 때 이 점을 고려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12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통상임금별 총액입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2개월 총액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21,600,000원
3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0,000원
4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0,000원

통상임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총액이 같습니다.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같은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8개월을 쓰면 7개월차 이후 160만원이 12개월간 이어져 총 32,700,000원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개월차123456
월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이 특례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수령액이 계산 결과보다 많아지므로, 적용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월급과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들어가지만,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대체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수령 월급보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부과되며(경감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따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육아휴직을 씁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한이 다르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1년 6개월을 쓰려면 조건이 있나요?

연장된 기간을 쓰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고용24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상한액 인상·사후지급금 폐지·기간 연장) · 최종 확인 2026년 9월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청구 등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