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퇴직금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평균임금"이 무엇인지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1년을 꼬박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 된다고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로 나눕니다. 90일이든 92일이든 그 기간의 실제 일수입니다.
여기서 빠뜨리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를 3개월치 임금에 더합니다.
- 연차수당 — 전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 중 3/12를 더합니다.
이 둘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기에 선택 입력란을 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아 임금이 적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만 계산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 5년 근속
2021년 3월 1일 입사, 2026년 3월 1일 퇴사, 최근 3개월 총 급여 1,200만원(월 4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재직일수 | 1,826일 (약 5년) |
|---|---|
| 직전 3개월 일수 | 90일 |
| 1일 평균임금 | 133,333원 |
| 예상 퇴직금 | 20,010,959원 |
여기에 최근 1년 상여금 240만원, 연차수당 80만원을 더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1일 평균임금 | 142,222원 |
|---|---|
| 예상 퇴직금 | 21,345,023원 |
| 차이 | +1,334,064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130만원 넘게 손해 보는 셈입니다. 퇴직금 명세를 받으면 이 두 항목이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실업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가볍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 5년에 퇴직금 2,000만원 정도면 세금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의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미리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연봉 표기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를 월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실제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가요?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퇴직 직전 임금 기준).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주고 그 운용 성과가 더해지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이 계산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DC형 적립금은 퇴직연금(DC)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복직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 비교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