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면 양도차익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을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2027년 시행 기준).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와 거의 동일하지만, 기본공제가 해외주식과 별도로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가상자산에서 250만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이 연말 기준 5억원을 넘으면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가 이미 세 차례(2022→2023→2025→2027) 유예된 이력이 있는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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