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돌려받으므로 계산이 단순하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 총급여 (근로자) | 공제율 | 900만원 다 채웠을 때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 납입 방식 (총급여 7,000만원) | 공제 대상 | 환급액 |
|---|---|---|
| 연금저축 900만원 | 600만원 | 792,000원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1,188,000원 |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나누느냐 아니냐로 연 39만 6,000원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원을 다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900만원을 넣어 148만원을 돌려받으면 납입액 대비 16.5%의 확정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연금 계좌에 그대로 남아 계속 굴러갑니다. 이 점에서 다른 절세 상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신 묶입니다 — 중도 인출의 대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만 55세 이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받은 공제(16.5% 또는 13.2%)를 도로 뱉는 셈이고, 13.2%를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5.5%로 낮게 과세됩니다(나이가 많을수록 낮음).
- 천재지변·개인회생·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율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윳돈으로 넣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ISA 계좌처럼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 어느 기준인가요?
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원, 사업소득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16.5% 적용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에 납입한 총액으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까지만 넣으면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라면 한 시점에 몰아넣는 것이 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되나요?
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9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