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데이터 기준 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적금 최고 우대금리 TOP10을 매일 자동으로 갱신해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데이터 기준 TOP10을 매일 자동 갱신합니다. (계산기가 아닌 정보 비교 화면입니다)
| 금융사 | 상품명 | 기본금리 | 최고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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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 1곳당 원금+이자 합산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니, 큰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는 전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공시 금리를 매일 취합해 공개하는 공식 오픈API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은행·저축은행의 정기예금·적금 상품을 모아, 기간별(6·12·24·36개월)로 최고 우대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TOP10을 보여줍니다.
표의 '기본금리'는 별도 조건 없이 받는 금리이고, '최고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첫거래 등 은행이 정한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받는 금리입니다. 두 금리 차이가 큰 상품일수록 우대조건 충족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 가입 전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망하더라도 금융회사 1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5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한 은행에 몰아넣으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의 예탁금은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만 부담)되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어, 이 표의 일반 은행 상품과 함께 비교해볼 만합니다.
'최고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이 정한 우대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표에 함께 나오는 '기본금리'만 적용되니, 가입 전 은행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우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다시 가져와 갱신합니다. 다만 은행이 금리를 변경한 시점과 공시 반영 시점 사이에는 하루 이틀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예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세후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 1곳당 원금+이자 합산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 그 이상 예치할 계획이라면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금융상품 가입을 중개하지 않는 정보 제공 목적의 비교 화면입니다. 실제 가입 여부와 최신 우대조건은 반드시 해당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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