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이 새 평단가가 됩니다. 이미 같은 종목을 보유 중이었다면 기존 수량·평단가와 가중평균해 최종 평단가를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평단가를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이 새 평단가가 됩니다. 이미 같은 종목을 보유 중이었다면 기존 수량·평단가와 가중평균해 최종 평단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A주식 100주를 증여했고 증여일 기준 평가액(전후 2개월 평균 종가)이 주당 5만원이라면, 총 증여재산가액은 500만원이고 자녀 계좌에 찍히는 평단가도 5만원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같은 주식 50주를 평단가 4만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새 평단가는 (50주×4만원 + 100주×5만원) ÷ 150주 = 약 46,667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2,000만원(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범위 안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 후 바로 되파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증여받은 주식은 가급적 5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이 새 평단가가 됩니다. 이미 같은 종목을 보유 중이었다면 기존 수량·평단가와 가중평균해 최종 평단가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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