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2026년 월 상한 220만원)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고용보험 월 상한 220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총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2026년 월 상한 220만원)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90일 출산휴가를 쓰면 통상임금 100%인 900만원을 받으며, 이 중 660만원(월 상한 220만원×3개월)은 고용보험이, 나머지 240만원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별도 신청 절차로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이 사이트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주로 남편)에게는 출산전후휴가와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 중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두 제도를 같이 활용하면 부모가 함께 초기 육아에 참여하면서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출산 전에 회사 인사팀과 휴가·급여 일정을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2026년 월 상한 220만원)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RSS를 매일 자동 수집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