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같고, 공제가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죽은 뒤에 넘기면 상속, 살아서 넘기면 증여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얼마를 빼주느냐(공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지는 대신 무조건 5억을 빼는 방식. 대부분 이쪽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합치면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없을 때 5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공제 10억) | 배우자 없음 (공제 5억) |
|---|---|---|
| 5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0원 | 9,000만원 |
| 15억원 | 9,000만원 | 2억 4,000만원 |
| 20억원 | 2억 4,000만원 | 4억 4,000만원 |
| 30억원 | 6억 4,000만원 | 8억 4,000만원 |
배우자 유무 하나로 세금이 2억원 안팎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여세 — 누구에게 주느냐가 전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지고, 10년간 합산됩니다.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 (직계비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부모 등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증여액 | 배우자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
| 1억원 | 0원 | 500만원 | 800만원 |
| 3억원 | 0원 | 4,000만원 | 4,600만원 |
| 5억원 | 0원 | 8,000만원 | 8,600만원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기본공제만 넣은 간이 추정이라, 실제 세액은 대체로 이보다 줄어듭니다.
-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원.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 요건이 까다롭지만 금액이 큽니다.
- 재산 평가 — 부동산은 시가·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공제 하나로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것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그래서 "죽기 직전 증여"로는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이라면, 오르기 전 낮은 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분납(2회)과 연부연납(최대 10년, 가업상속은 20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현금이 없다고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만 늘어나니 기한 내 신고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