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로 실제 세부담이 늘어나는지 비교과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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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계산기 계산 방법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통상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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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8억원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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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같고, 공제가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죽은 뒤에 넘기면 상속, 살아서 넘기면 증여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얼마를 빼주느냐(공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지방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에는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지만,
상속세·증여세는 지방세법에 부가 근거가 없습니다. "상속세에 10%를 더해야 한다"는 설명을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상속세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지는 대신 무조건 5억을 빼는 방식. 대부분 이쪽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합치면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없을 때 5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상속재산
배우자 있음 (공제 10억)
배우자 없음 (공제 5억)
5억원
0원
0원
10억원
0원
9,000만원
15억원
9,000만원
2억 4,000만원
20억원
2억 4,000만원
4억 4,000만원
30억원
6억 4,000만원
8억 4,000만원
배우자 유무 하나로 세금이 2억원 안팎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여세 — 누구에게 주느냐가 전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지고, 10년간 합산됩니다.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부모 등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액
배우자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1억원
0원
500만원
800만원
3억원
0원
4,000만원
4,600만원
5억원
0원
8,000만원
8,600만원
10년 합산에 주의하세요. 공제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입니다.
올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고 3년 뒤에 또 5,000만원을 주면, 두 번째 것은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10년 간격을 두고 나눠 주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기본공제만 넣은 간이 추정이라, 실제 세액은 대체로 이보다 줄어듭니다.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원.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 요건이 까다롭지만 금액이 큽니다.
재산 평가 — 부동산은 시가·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공제 하나로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것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그래서 "죽기 직전 증여"로는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이라면, 오르기 전 낮은 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분납(2회)과 연부연납(최대 10년, 가업상속은 20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현금이 없다고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만 늘어나니 기한 내 신고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