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로 실제 세부담이 늘어나는지 비교과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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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예를 들어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이면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어 소정급여일수 180일 동안 총 약 1,225만8,000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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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2026년에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이게 이 제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
2026년
산정 근거
1일 상한액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 약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라는 규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월급으로 약 335만~345만원)뿐입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월급 환산
1일 구직급여액
적용
80,000원
약 240만원
66,048원
하한 적용
100,000원
약 300만원
66,048원
하한 적용
113,500원
약 345만원
68,100원
상한 적용
150,000원
약 456만원
68,100원
상한 적용
즉 월급 240만원을 받던 사람과 456만원을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연봉이 높았다고 실업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며칠 받을 수 있나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 기준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가장 많이 받는 경우(50세 이상, 10년 이상, 상한액)가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고,
50세 미만 10년 이상이면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여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라집니다.
주의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240일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늦게 신청하면 다 못 받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것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하므로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아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준 —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2026.1.1 이후 이직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최종 확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