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2026년에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이게 이 제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2026년 | 산정 근거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 약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라는 규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월급으로 약 335만~345만원)뿐입니다.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월급 환산 | 1일 구직급여액 | 적용 |
|---|---|---|---|
| 80,000원 | 약 240만원 | 66,048원 | 하한 적용 |
| 100,000원 | 약 300만원 | 66,048원 | 하한 적용 |
| 113,500원 | 약 345만원 | 68,100원 | 상한 적용 |
| 150,000원 | 약 456만원 | 68,100원 | 상한 적용 |
즉 월급 240만원을 받던 사람과 456만원을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연봉이 높았다고 실업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며칠 받을 수 있나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 기준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장 많이 받는 경우(50세 이상, 10년 이상, 상한액)가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고, 50세 미만 10년 이상이면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여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하므로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아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