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는 세전 배당과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15.4%를 반영한 세후 실수령 배당금을 계산합니다.
국내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는 세전 배당과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수익률 4%인 주식을 1,000만원어치 보유하면 세전 배당금은 40만원이고, 여기서 배당소득세 15.4%(약 6만1,600원)를 뺀 세후 실수령액은 약 33만8,400원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은 만기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만기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도 인출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에도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적용됩니다. 배당주 비중이 높다면 일반 위탁계좌보다 이런 절세계좌를 우선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당락일(배당 기준일 다음 거래일) 이후에 사면 그 해 배당을 받지 못하니 배당을 노린다면 기준일 이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국내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는 세전 배당과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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