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의 7%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입니다. 3,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취득세만 21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차량 예산을 짤 때 미리 넣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차량가액 | 취득세 (7%) |
|---|---|
| 2,000만원 | 1,400,000원 |
| 3,000만원 | 2,100,000원 |
| 5,000만원 | 3,500,000원 |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승용차가 7%로 가장 높고, 경차·승합차·화물차는 더 낮거나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대상 | 감면 | 3,000만원 차 기준 |
|---|---|---|
| 경차 (1,000cc 미만) | 최대 75만원 | 210만 → 135만원 |
| 전기차·수소차 | 최대 140만원 | 210만 → 70만원 |
| 다자녀 (2자녀 이상) | 50% | 210만 → 105만원 |
경차는 취득세가 75만원까지 면제이므로, 차값이 약 1,071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면제라 차값 2,0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 말고도 드는 돈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차를 살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더 있습니다.
- 공채 매입 —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부담은 줄어듭니다.
- 등록 관련 비용 — 번호판, 인지대, 증지대 등.
- 자동차보험 — 보험사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 매년 배기량 기준으로 내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신차는 실제 취득가격(부가세 제외)이 기준입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그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자주 묻는 것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자동차는 등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인수와 동시에 납부합니다. 신차는 보통 딜러가 대행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도 취득세를 내나요?
차량 소유자가 리스사·렌터카회사이므로 이용자가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월 납입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인수할 때는 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받은 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무상으로 받아도 취득은 취득이라 취득세를 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별도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