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 건별이 아닌 연간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 건별이 아닌 연간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3,000만원에 사서 4,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약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별도로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국내 주식과 다릅니다. 핵심 절세 포인트는 손익통산입니다 — 같은 해에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손익이 상계되어 과세 대상 차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매도해 그 해 이익과 상계시키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쓰는 절세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 건별이 아닌 연간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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