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 평단가·주식 증여 평단가·배당 재투자 복리·수익률부터 전월세 전환,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봉 실수령액까지.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하세요.
보유 주식에 추가 매수했을 때 낮아지는 평균단가를 계산합니다.
새 평균단가 = (기존 수량 × 기존 평단가 + 추가 수량 × 추가 매수가) ÷ (기존 수량 + 추가 수량) 입니다. 위 평단가 계산기에 값을 넣으면 낮아진 평단가와 총 매입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국내 주식은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2025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 수준이며, 증권사 매매 수수료(대략 0.015%)가 별도입니다. 요율은 증권사·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조정하세요.
국내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는 세전 배당과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초기 원금 외에 매월·매년 추가 납입액을 입력하면 정기 적립을 반영해 복리 결과와 원금·수익 성장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납입액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단리 기준 월 납입액 × (연이율÷12) × (개월수×(개월수+1)÷2)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세후 수령액입니다. 예금(목돈)은 예치금액 × 연이율 × (개월÷12)로 계산합니다.
원리금균등은 매월 상환액이 일정해 계획이 쉽고, 원금균등은 매월 갚는 원금이 같아 초기 부담은 크지만 총 이자가 더 적습니다. 만기일시는 매월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위 대출 계산기에서 세 방식을 바로 비교하세요.
연봉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를 공제하고,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10%)까지 반영한 총 공제액을 연봉에서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간이세액표가 아닌 근사 계산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12만큼 반영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통상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2026년 기준 약 4.5%이며, 실제로는 통계청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인 약 6.4%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전세→월세, 월세→전세 양방향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단독 한도 연 600만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각각 최대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선납 개념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가 부가가치세이며,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서비스 30%, 금융·전문서비스 40%)을 곱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이 새 평단가가 됩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증권사 MTS의 증여 내역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증여일 종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종목을 보유 중이었다면 기존 수량·평단가와 가중평균해 최종 평단가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자체는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배당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재투자하면 늘어난 주식 수만큼 다음 배당도 커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자산이 복리로 불어납니다. 초기 배당수익률·배당성장률·주가상승률·투자기간을 입력하면 재투자했을 때와 배당만 현금으로 받았을 때의 최종 자산 차이를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도입이 확정된 뒤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되다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계산기는 예정된 세율로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입니다.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고른 운용상품의 수익률만큼 복리로 불어납니다. 기존 적립금과 연간 납입액, 예상 운용수익률, 남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은퇴 시점 예상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상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래의 분리과세(15.4%) 세액보다 적다면 분리과세 수준의 세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배당가산(Gross-up) 세액공제와 2026년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2026년 개편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이고,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초반 상한액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정확한 특례 적용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슈퍼 ISA" 개편으로 연 납입한도가 4,000만원(누적 2억원)까지 늘었습니다. 만기 시 발생한 수익 중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근로소득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수익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하며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은 220만원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직접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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