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산기

투자·재테크·생활 세금 계산, 여기서 한 번에

물타기 평단가·주식 증여 평단가·배당 재투자 복리·수익률부터 전월세 전환,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봉 실수령액까지.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하세요.

평단가·물타기 계산기

보유 주식에 추가 매수했을 때 낮아지는 평균단가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타기 평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 평균단가 = (기존 수량 × 기존 평단가 + 추가 수량 × 추가 매수가) ÷ (기존 수량 + 추가 수량) 입니다. 위 평단가 계산기에 값을 넣으면 낮아진 평단가와 총 매입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주식 수익률 계산 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 주식은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2025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 수준이며, 증권사 매매 수수료(대략 0.015%)가 별도입니다. 요율은 증권사·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조정하세요.

배당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국내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는 세전 배당과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 계산기는 적립식 투자도 되나요?

네. 초기 원금 외에 매월·매년 추가 납입액을 입력하면 정기 적립을 반영해 복리 결과와 원금·수익 성장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금은 매월 납입액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단리 기준 월 납입액 × (연이율÷12) × (개월수×(개월수+1)÷2)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세후 수령액입니다. 예금(목돈)은 예치금액 × 연이율 × (개월÷12)로 계산합니다.

대출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의 차이는?

원리금균등은 매월 상환액이 일정해 계획이 쉽고, 원금균등은 매월 갚는 원금이 같아 초기 부담은 크지만 총 이자가 더 적습니다. 만기일시는 매월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위 대출 계산기에서 세 방식을 바로 비교하세요.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를 공제하고,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10%)까지 반영한 총 공제액을 연봉에서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간이세액표가 아닌 근사 계산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12만큼 반영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통상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2026년 기준 약 4.5%이며, 실제로는 통계청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인 약 6.4%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전세→월세, 월세→전세 양방향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단독 한도 연 600만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각각 최대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선납 개념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가 부가가치세이며,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서비스 30%, 금융·전문서비스 40%)을 곱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으면 평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이 새 평단가가 됩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증권사 MTS의 증여 내역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증여일 종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종목을 보유 중이었다면 기존 수량·평단가와 가중평균해 최종 평단가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자체는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배당을 재투자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배당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재투자하면 늘어난 주식 수만큼 다음 배당도 커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자산이 복리로 불어납니다. 초기 배당수익률·배당성장률·주가상승률·투자기간을 입력하면 재투자했을 때와 배당만 현금으로 받았을 때의 최종 자산 차이를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코인)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2022년 도입이 확정된 뒤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되다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계산기는 예정된 세율로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고른 운용상품의 수익률만큼 복리로 불어납니다. 기존 적립금과 연간 납입액, 예상 운용수익률, 남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은퇴 시점 예상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상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래의 분리과세(15.4%) 세액보다 적다면 분리과세 수준의 세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배당가산(Gross-up) 세액공제와 2026년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개편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매달 전액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이고,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초반 상한액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정확한 특례 적용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ISA 계좌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2026년 "슈퍼 ISA" 개편으로 연 납입한도가 4,000만원(누적 2억원)까지 늘었습니다. 만기 시 발생한 수익 중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근로소득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수익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대신 지급하며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은 220만원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직접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체결 금액·세금은 증권사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