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의 "선납"입니다
프리랜서가 인적용역(강의, 디자인, 번역, 촬영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이것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구분 | 계약금액 300만원 받을 때 |
|---|---|
| 사업소득세 (3%) | −90,000원 |
| 지방소득세 (0.3%) | −9,000원 |
| 원천징수 합계 (3.3%) | −99,000원 |
| 입금액(실수령) | 2,901,000원 |
실수령 3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액은?
세후 금액을 먼저 정해 협상할 때는 3.3%를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300만원을 ÷ 0.967(= 1 − 0.033)하면 3,102,378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 102,378원을 떼면 정확히 300만원이 입금됩니다. 300만원 × 1.033처럼 곱하기로 계산하면 세금을 빼고도 약간 모자라게 됩니다.
5월에 정산하면 세금이 늘까, 줄까
3.3%는 모든 소득자에게 똑같이 떼는 고정 비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산하면 이미 낸 3.3%와 실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 필요경비가 클수록 세금이 줄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비는 장부를 쓰거나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을 함께 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연금저축·IRP, 기부금, 자녀 관련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경비율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받지 못하고, 낼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 3.3%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방식입니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가 따로 붙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과 국민연금에 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 세금 외의 부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명확히 적어 두면 입금액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300만원 계약, 개인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개인 프리랜서(3.3%) | 과세 사업자(세금계산서) |
|---|---|---|
| 청구 금액 | 3,000,000원 | 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 3,300,000원 |
| 입금액 | 2,901,000원 (3.3% 원천징수 후) | 3,300,000원 전액 |
| 부가가치세 | 없음 | 받은 부가세 300,000원은 내 소득이 아니라 대신 걷어 납부하는 세금 |
| 소득세 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로 받는 3,300,000원은 입금액이 더 커 보이지만 부가세 30만원은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둘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어떤 형태가 맞는지는 업종,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 계산은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지급명세서 확인: 지급처가 제출한 소득 내역과 내 수입 기록이 일치하는지 홈택스에서 대조합니다.
- 경비 증빙 보관: 장부로 신고하려면 사업에 쓴 비용의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이미 낸 세금 확인: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를 정리해 두면 환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 합산: 직장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알림: 5월 1일~31일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그게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선납한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고 경비율 적용 결과 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 때 소득세의 10%(수입금액의 0.3%)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5월 정산 때에도 소득세와 함께 계산됩니다.
세전·세후 중 어느 기준으로 계약하는 게 좋은가요?
계약서에 "세전 몇 원, 3.3% 원천징수 후 입금"처럼 명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정했다면 이 글의 역산 방법(÷ 0.967)으로 세전 금액을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