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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300만원 받으면 실수령은 얼마고, 5월에 무엇을 하나

프리랜서가 300만원을 받으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실수령 3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와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지방소득세 0.3%)

3.3%는 세금의 "선납"입니다

프리랜서가 인적용역(강의, 디자인, 번역, 촬영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이것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구분계약금액 300만원 받을 때
사업소득세 (3%)−90,000원
지방소득세 (0.3%)−9,000원
원천징수 합계 (3.3%)−99,000원
입금액(실수령)2,901,000원

실수령 3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액은?

세후 금액을 먼저 정해 협상할 때는 3.3%를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300만원을 ÷ 0.967(= 1 − 0.033)하면 3,102,378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 102,378원을 떼면 정확히 300만원이 입금됩니다. 300만원 × 1.033처럼 곱하기로 계산하면 세금을 빼고도 약간 모자라게 됩니다.

5월에 정산하면 세금이 늘까, 줄까

3.3%는 모든 소득자에게 똑같이 떼는 고정 비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산하면 이미 낸 3.3%와 실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경비율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받지 못하고, 낼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같은 300만원 계약, 개인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개인 프리랜서(3.3%)과세 사업자(세금계산서)
청구 금액3,000,000원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 3,300,000원
입금액2,901,000원 (3.3% 원천징수 후)3,300,000원 전액
부가가치세없음받은 부가세 300,000원은 내 소득이 아니라 대신 걷어 납부하는 세금
소득세 정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로 받는 3,300,000원은 입금액이 더 커 보이지만 부가세 30만원은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둘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어떤 형태가 맞는지는 업종,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 계산은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그게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선납한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고 경비율 적용 결과 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 때 소득세의 10%(수입금액의 0.3%)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5월 정산 때에도 소득세와 함께 계산됩니다.

세전·세후 중 어느 기준으로 계약하는 게 좋은가요?

계약서에 "세전 몇 원, 3.3% 원천징수 후 입금"처럼 명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정했다면 이 글의 역산 방법(÷ 0.967)으로 세전 금액을 맞추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지방소득세 0.3%)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계약·대출 등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이나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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