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에서 15.4%가 먼저 빠집니다
국내 배당금은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가 입금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처음부터 세후 금액입니다.
주당 1,500원을 배당하는 주식을 500주 가지고 있다면 세전 배당금은 750,000원이고, 세금 115,500원을 뗀 634,500원이 들어옵니다. 배당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세전 배당수익률이 아니라 이 세후 값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예금·적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15.4%로 납세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분리과세).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800만원이면 세금은 1,800만원 × 15.4% = 2,772,000원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과세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뗀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계산기로 본 2천만원 전후의 차이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사람의 금융소득이 이자 800만원 + 배당 1,000만원 = 1,800만원일 때와, 이자 800만원 + 배당 1,500만원 = 2,300만원일 때를 이 사이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돌려 보았습니다.
|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금융소득 관련 세금 |
|---|---|---|
| 1,800만원 | 분리과세로 종결 | 2,772,000원 (15.4%) |
| 2,300만원 | 초과분 종합과세 | 총 결정세액 10,296,000원, 이 중 금융소득으로 늘어난 세부담 약 508만원 |
금융소득이 500만원 늘었을 뿐인데 세부담은 크게 뛰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른 소득이 높을수록 초과분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단, 계산기는 배당가산(Gross-up) 세액공제와 2026년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므로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근처라면 홈택스나 세무사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 ISA 계좌: 계좌 안에서 번 이자·배당은 만기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총액이 큰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 안의 배당은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소득 분산: 종합과세 판단은 개인별입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눠 가지면 각자 2,0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배당 시기 조절: 같은 금액이라도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누면 2,000만원 아래로 유지하기 쉽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상장주식의 배당은 대체로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뗀 뒤 입금됩니다(미국 주식은 보통 15%). 이 배당도 국내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2,000만원 판단에 포함되고, 이미 낸 외국납부세액은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과세되어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ISA를 쓰면 얼마나 줄어들까
일반 계좌에서 1년에 배당을 600만원 받는다면 세금은 600만원 × 15.4% = 924,000원입니다. 같은 배당을 ISA(일반형) 안에서 받아 만기에 정산한다고 단순화하면, 순이익 600만원 중 500만원이 비과세이고 초과 100만원에만 9.9%가 붙어 세금은 99,000원입니다. 차이는 825,000원입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있고 계좌 안에서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 납입 한도와 중도 인출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울수록 일반 계좌에서 ISA로 옮기는 효과가 커집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ISA 계좌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후 배당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배당수익률에 (1 − 0.154)를 곱하면 됩니다. 세전 4%이면 세후는 약 3.38%입니다.
주식 양도차익도 금융소득 2천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며, 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되어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2천만원인가요, 각자 2천만원인가요?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각자 연 2,0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배우자 명의로 나누는 경우 증여세와 자금 출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