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원천징수). 1년이 끝나면 그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즉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환급은 공제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보너스가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을 때 생기는 차액입니다. 공제 항목을 챙기면 결정세액이 줄어서 환급이 커지거나 추가 납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 단계 | 계산 | 들어가는 항목 |
|---|---|---|
| 1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2 | − 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원), 4대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 |
| 3 | = 과세표준 × 세율 | 6~45% 누진세율 → 산출세액 |
| 4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
| 5 |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이 금액이 그해 실제 세금 |
2단계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4단계의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이 차이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같은 100만원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총급여별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 로직(본인 1인 공제와 4대보험료만 반영)을 돌려, 공제를 100만원 더 받았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 | 과세표준 | 결정세액(소득세) |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 세액공제 100만원 추가 |
|---|---|---|---|---|
| 5,000만원 | 31,391,309원 | 2,788,696원 | −165,000원 | −1,100,000원 |
| 7,000만원 | 48,447,832원 | 5,347,175원 | −165,000원 | −1,100,000원 |
| 1억원 | 75,026,317원 | 11,746,316원 | −264,000원 | −1,100,000원 |
- 소득공제의 효과는 공제액 × 내 세율(구간) × 1.1입니다. 15% 구간이면 100만원 × 15% × 1.1 = 165,000원, 24% 구간이면 264,000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 세액공제의 효과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액 × 1.1입니다. 100만원이면 항상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구간에서는 같은 100만원이 세액공제일 때 소득공제의 약 6.7배 효과를 냅니다. 공제 항목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알아 두면 어디에 돈을 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까지만 돌려줍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 아래로 내리지 못합니다. 낸 세금이 적은 저소득 구간에서는 공제를 많이 받아도 돌려받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의 계산기 결과는 이렇습니다.
| 총급여 3,000만원 | 금액 |
|---|---|
| 산출세액 | 1,115,218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13,37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501,848원 (지방세 포함 552,033원) |
| 세액공제 100만원 추가 시 줄어드는 세금 | 최대 552,033원 (낸 세금 전액) |
|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시 줄어드는 세금 | 74,250원 |
이 구간에서는 소득공제 100만원의 효과가 74,250원에 그칩니다. 세금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4대보험과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실제로는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를 신청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나 각종 공제가 더해져 결정세액이 더 낮을 수 있고,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과 비교한 환급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경 써야 할까
-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1월 중순부터 열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예상세액 계산으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가 큰 항목부터 채웁니다. 연금저축·IRP는 한도 900만원까지 13.2~16.5%를 돌려받는 대표 항목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문턱이 있는 항목은 배분을 고민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는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의 가치가 커집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더 많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에서 그해 결정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뺀 값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공제를 늘리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더 좋은가요?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줄이고, 세액공제는 공제액만큼 세금을 직접 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연봉이 오르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빠졌거나, 한 해 중 이직으로 두 회사의 소득이 합산되었거나, 카드 사용이 적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등이 흔합니다. 맞벌이에서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