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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매매 6억원은 상한요율 0.4%로 중개보수 240만원(부가세 별도), 전세 3억원은 0.3%로 90만원입니다. 구간별 요율표, 월세 환산 방법, 한도액이 적용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적용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음

중개수수료는 "상한"이고, 협의로 정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의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법과 지자체 조례가 정한 것은 상한요율이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며,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입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보증금)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계산 예시

거래적용 요율중개보수부가세 포함
매매 1억 5천만원0.5%750,000원825,000원
매매 6억원0.4%2,400,000원2,640,000원
매매 10억원0.5%5,000,000원5,500,000원
전세 3억원0.3%900,000원990,000원
월세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80만원환산 9천만원, 0.4%300,000원(한도액)330,000원

마지막 줄이 한도액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환산 거래금액 9,000만원 × 0.4% = 360,000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30만원이라 300,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매가 9억원 구간 경계(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0.5%)를 넘으면 요율이 올라가므로, 8억 9천만원과 9억원의 중개보수 차이는 단 1,000만원 차이로 356만원에서 450만원이 됩니다.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칩니다.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이면 1,000만원 + 80만원 × 100 = 9,000만원입니다.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는 월세에 곱하는 수가 70으로 줄어듭니다.

알아 둘 점

소액 월세와 중개보수 확인 절차

보증금이 작은 월세에서는 환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인 계약을 보겠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으로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월세에는 100이 아니라 70을 곱합니다. 환산 거래금액은 500만원 + 2,800만원 = 3,300만원이고, 이 구간의 상한요율 0.5%를 곱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165,000원(부가세 포함 181,500원)입니다. 한도액 20만원 안이어서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를 치를 때 확인할 순서

  1. 계약 전에 보수 약정을 확인합니다. 요율과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를 말로만 정하지 말고 서면(계약서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남깁니다.
  2. 상한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넘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금액을 확인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4. 이상이 있으면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상한 초과 요구 등은 해당 지역 시·군·구의 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클수록 금액도 커서 협의 여지가 큽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협상에서 기준선을 갖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로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즉 매매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상한 범위 안에서 냅니다.

부가세는 꼭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과 청구 방식이 달라 총액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음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출처 · 국토교통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계약·대출 등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이나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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