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상한"이고, 협의로 정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의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법과 지자체 조례가 정한 것은 상한요율이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상한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며,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입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 거래금액(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계산 예시
| 거래 | 적용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매매 1억 5천만원 | 0.5% | 750,000원 | 825,000원 |
| 매매 6억원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매매 10억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전세 3억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월세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80만원 | 환산 9천만원, 0.4% | 300,000원(한도액) | 330,000원 |
마지막 줄이 한도액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환산 거래금액 9,000만원 × 0.4% = 360,000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30만원이라 300,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매가 9억원 구간 경계(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0.5%)를 넘으면 요율이 올라가므로, 8억 9천만원과 9억원의 중개보수 차이는 단 1,000만원 차이로 356만원에서 450만원이 됩니다.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이면 1,000만원 + 80만원 × 100 = 9,000만원입니다.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는 월세에 곱하는 수가 70으로 줄어듭니다.
알아 둘 점
-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 요율(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이 적용되고,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이 글의 표는 주택 기준입니다.
- 지급 시기: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이 무산되면 중개보수를 줘야 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보수 약정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요율이 이 글과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지역 시·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 월세와 중개보수 확인 절차
보증금이 작은 월세에서는 환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인 계약을 보겠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으로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월세에는 100이 아니라 70을 곱합니다. 환산 거래금액은 500만원 + 2,800만원 = 3,300만원이고, 이 구간의 상한요율 0.5%를 곱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165,000원(부가세 포함 181,500원)입니다. 한도액 20만원 안이어서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를 치를 때 확인할 순서
- 계약 전에 보수 약정을 확인합니다. 요율과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를 말로만 정하지 말고 서면(계약서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남깁니다.
- 상한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넘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금액을 확인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 이상이 있으면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상한 초과 요구 등은 해당 지역 시·군·구의 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클수록 금액도 커서 협의 여지가 큽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협상에서 기준선을 갖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로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즉 매매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상한 범위 안에서 냅니다.
부가세는 꼭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과 청구 방식이 달라 총액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