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은 세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사정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는 아래 세 항목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 항목 | 만점 | 최대 점수를 받는 조건 |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수 | 35점 | 본인 제외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그 기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점수는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오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5년 이상 | 32점 |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0명이어도 5점을 받고, 부양가족이 1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 등이 들어갑니다.
| 부양가족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이 부양가족입니다. 1명이 늘면 5점이 오르므로,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구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 3점이고 10년 이상 11년 미만이 12점입니다. 가입 기간은 가장 쌓기 쉬운 항목이라, 아직 통장이 없다면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예시 계산
| 구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통장 가입 | 합계 |
|---|---|---|---|---|
| 1인 가구 | 8년 → 18점 | 0명 → 5점 | 10년 → 12점 | 35점 |
| 3인 가구 | 8년 → 18점 | 2명 → 15점 | 10년 → 12점 | 45점 |
| 4인 가구 | 12년 → 26점 | 3명 → 20점 | 12년 → 14점 | 60점 |
같은 무주택기간·통장 기간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시에서 1인 가구가 45점에 도달하려면 부양가족이 2명 늘어야 합니다.
가점이 낮을 때 생각해 볼 것
- 추첨제 물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급 유형별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과 주택 면적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별도 공급 유형은 가점 경쟁과 다른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가점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가만히 있어도 쌓이고, 부양가족 요건은 가구 구성이 바뀔 때 달라집니다.
-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산점,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 분양가상한제 지역 특례 등은 이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때 확인할 것
부양가족 점수는 가점 항목 중 가장 크고 가장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 등이 포함되는데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식의 조건이 붙습니다. 가족을 단순히 세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관계와 등재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약 전에 등본을 떼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먼저 볼 것
- 공급 유형과 비율: 해당 단지의 일반공급 중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몇 %인지 확인합니다. 이 비율은 지역과 면적마다 다릅니다.
- 거주지 우선공급: 해당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단지가 있습니다.
-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당첨 후 팔거나 다시 청약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약 자격 요건: 세대주 여부, 소득·자산 기준(특별공급) 등 가점과 별개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가점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점수가 낮다고 포기하기보다 어떤 공급 유형이 나에게 열려 있는지 공고문을 기준으로 따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이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세는 등 세부 규칙이 있으니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이 0명이면 가점이 0점인가요?
아니요. 부양가족수는 0명이어도 5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항목은 0점이 아니라 5점에서 시작합니다.
가점이 84점이어야 당첨되나요?
당첨 가점은 단지의 인기와 경쟁률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단지별 최저 당첨 가점은 청약홈의 과거 당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